울산 민사 변호사 - 청구 감축은 신중하게


울산 민사 변호사 - 청구 감축은 신중하게

울산 민사 전문 정희승변호사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청구했던 금액이 너무 과하면 감액하는 방향으로 '청구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 있듯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런데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될 경우, 당사자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해당 신청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진행중인 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97마3132 결정 등 참조) 애초에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7천만원 청구로 감축한 경우 - 청구금액 감축 앞서 소송비용이 패소자 부담임을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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