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전문변호사] 주식회사의 실질적(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주식회사의 실질적(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1. 배경 주식회사에 허수아비(바지사장) 대표이사를 세워 다수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회사의 이름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질적 대표이사와 회사(법인)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까? 2. 사실관계 A는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기 부담스러워 아들과 배우자, 조카 명의로 X, Y, Z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습니다. A는 X, Y, Z 주식회사의 명의로 각종 허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용역대금을 모두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역 발주 업체들이 A를 고소하여 결국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역발주 업체들은 추가로 A뿐만 아니라 X, Y, Z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대법원 2009다95943, 2003다15280 판례를 살펴 보기 전에, 민법과 상법의 관련 규정을 우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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