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 사업주 처벌의 가능성


직장내 괴롭힘 - 사업주 처벌의 가능성

1. 배경 2019. 1.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2019. 7. 15. 이후 발생한 사안에 한정됩니다) 만약 신고를 받은 사업주(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사실관계 A는 3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중인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X주식회사의 근로자 B는 2019. 7. 27. 직장상사인 I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A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증명에는 2019. 12.경부터 2019. 7. 24.경까지 I등이 B에게 신고식 명목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초과시간근무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심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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