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고/임금/퇴직금변호사]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자성


[울산해고/임금/퇴직금변호사]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자성

1. 배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이 규율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A는 미용사 X를 고용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 중 일정 금원을 분배해 주었는데, X가 퇴사 이후 'A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X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업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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