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2인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울산민사변호사] 2인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1. 배경 2인으로 구성된 조합(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곧바로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동업자 중 한명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정산금 반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A와 B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함께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A는 2016. 9. 23. B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며 조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A는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A가 탈퇴하면서 조합 재산은 B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탈퇴 시점인 2016. 9. 23.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A의 지분에 상응하는 1억 7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다20785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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