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가세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자의 징수 가능성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가세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자의 징수 가능성

배경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종종 문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이나 임대료, 용역비 다툼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므로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임대계약시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위 관행에 따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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