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 비방의 목적(2)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 비방의 목적(2)

#온라인명예훼손 #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페이스북명예훼손 #인스타명예훼손 배경 재직했던 회사에서 있었던 안좋은 일들을 언급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2. 사실관계 A는 X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5.경 퇴사하였습니다. 약 11개월이 지난 2018. 4.경, A는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대형항공사 오너 일가를 비롯한 갑질논란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대기업 만큼 파급력이 작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X회사 회식에서는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명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X회사의 대표 B는 우연히 이 글을 발견하였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4. 28.선고, 2020도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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