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조합원 자격상실 공제금의 산정의 기준시점 및 범위


[울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조합원 자격상실 공제금의 산정의 기준시점 및 범위

1. 배경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경우, 공제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공제대상 항목은 무엇일까? 2. 사실관계 A, B, C는 X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애당초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 B, C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납입하였습니다. A~C는 X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자 X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X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서와 규약을 근거로 각종 명목의 금원을 환불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대법원 2021다282046호 판결 원심은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과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환불할 분담금 중 ' 행정용역비, 위약금, 토지 등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 연체료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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