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열람복사 가처분 또는 소송 -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복사 청구이유의 구체성


울산 열람복사 가처분 또는 소송 -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복사 청구이유의 구체성

울산 회계장부 열람복사 소송과 가처분을 다루는 민사전문 변호사 정희승 입니다. 최근 소수주주의 회계자료 열람·등사(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 상법은 소수주주가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기업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복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회계장부등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를 할 수 있어야 주주로서의 다른 권리들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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