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소송변호사] 가압류 대상 채권특정의 중요성 - 소송 승소 이후 집행 대비


[울산민사소송변호사] 가압류 대상 채권특정의 중요성 - 소송 승소 이후 집행 대비

1. 배경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승소 이후 실질적으로 받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써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이를 특정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5조 참조), 그 가압류재판에서는 가압류 대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한 후(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참조), 그 재판의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남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슨 채권을 얼마의 액수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까요? 2.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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