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배경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3년. 민법 제766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럴까요? 2. 사실관계 X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감사 B가 임석한 회의에서 Z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12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별도의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면제해주었습니다. A가 사망하면서 X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X회사는 전임 대표이사 A가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대법원 2012다20475 판례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자인 대표이사 A를 기준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감사 B가 X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감사 B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감사의주의의무 #주식회사 #정희승변호사 #손해배상전문 #손해배상 #사해행위 #법인 #법률사무소제성 #민사전문 #대표자횡령 #대표자불법행위 #대표자배임 #단기소멸시효 #채무면제

원문링크 : [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