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변화와 감형 가능성


울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변화와 감형 가능성

배경 어제도 퇴근길에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풀리면서 다시금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결정 소식을 포스팅하였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1. 배경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을까? ... blog.naver.com 2.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검찰은 기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규정에 의하여 4가지 경우를 가중처벌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의 수가 줄었다고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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