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어제도 퇴근길에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풀리면서 다시금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결정 소식을 포스팅하였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1. 배경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을까? ... blog.naver.com 2.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검찰은 기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규정에 의하여 4가지 경우를 가중처벌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의 수가 줄었다고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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