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조합의 채권자(용역사)가 조합원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지역주택조합 -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조합의 채권자(용역사)가 조합원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울산 민사법 전문 정희승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되면, 조합에 대해 용역비를 받아야 할 업체들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조합이 받아야 할 분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용역업체가 조합원들에게 대금을 요구하는 근거 또는 구조 조합으로부터 각종 용역을 받아 맡은 업무를 다 한 업체들은 '조합'의 채권자들일 뿐, '조합원'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가령 분양대행사 A가 B조합으로부터 20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B조합이 이를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A는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분양 대행사 A는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용역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다루었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민사/지역주택조합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채무를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지? 1. 배경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 그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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