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교회, 종중, 지주택 조합 등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


[울산민사변호사] 교회, 종중, 지주택 조합 등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

1. 배경 교회나 종중,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 단순히 대표자의 의사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원들의 의사를 묻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관련 판례 - 2010다97044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손해배상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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