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인가 단순한 의견표현인가


울산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인가 단순한 의견표현인가

#명예훼손 #사실의적시 #의견표현 #의견표명 #인터넷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울산형사전문 배경 다른사람이 이혼한 사실을, 여럿이 모인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2. 사실관계 A는 마을 동네 주민들이 지내는 제사 행사에 '이혼한 사람이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제 열린 제사에 이혼한 B가 참석해서 동네사람들이 안 좋게 평가하더라' 라는 말을 하거나, 'B는 이혼한 사람이 왜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동네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은 B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1심과 2심은 이혼 사실 자체만 가치중립적으로 전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A가 '이혼한 사람이 제사에 참석해서 부정을 탄다거나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표현 내지는 비난의 표현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혼한 B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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