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을 체포/구속/유치 하였음에도 영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을 체포/구속/유치 하였음에도 영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배경 외국인을 체포, 구속, 유치한 경우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체포된 외국인 스스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 되는걸까요 2. 사실관계 인도네시아 국적 A는 2021. 5. 31.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사법경찰관은 통역인을 통해 '체포의 사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하였고, 같은 날 저녁 A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습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 소변에서 MDMA(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왔고, A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체포 통지를 A가 다니는 회사 사장에게 하였는데,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문하였고, A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A는 경찰의 2차 조사에서도 자백하였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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