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전문 변호사 - 의사능력의 판단 (의사무능력 상태의 계약은 무효)


울산 민사 전문 변호사 - 의사능력의 판단 (의사무능력 상태의 계약은 무효)

안녕하세요 울산 민사 전문 정희승 변호사입니다. 지적장애나 부모님의 치매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의사능력'이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계약 당시 올바른 의사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이어야만 할까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 - 무효 '의사능력'은 본인이 행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의미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소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


#계약의무효 #지적장애 #정희승변호사 #정신감정 #의사무능력 #의사능력 #울산민사 #법률사무소제성 #대출계약무효 #치매

원문링크 : 울산 민사 전문 변호사 - 의사능력의 판단 (의사무능력 상태의 계약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