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대차/민사 변호사]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울산 임대차/민사 변호사]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배경 임차인이 여러명임에도 단 1명만 인도 및 전입신고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는 소속 직원 A와 함께 2018. 7. 17. B로부터 X아파트를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2억원으로 하되 지분(한수원 1억 3천만원, A 7천만원)을 별도로 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8. 7. 18.부터 2019. 7. 17.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한수원과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분대로 분담하여 지급하고 B 만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X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2018. 11. 16. X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다시 2019. 1. 9. D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한수원과 A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X아파트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을 하였던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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