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임의제출한 PC, 휴대폰 등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들이 발견된 경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임의제출한 PC, 휴대폰 등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들이 발견된 경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휴대폰제출 #휴대폰임의제출 #PC임의제출 #USB임의제출 배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휴대폰이나 PC 등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임의제출물로 취급하여 (영장없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A는 2014. 12. 11. 피해자 X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휴대폰 2대(아이폰과 삼성휴대폰)를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제출당시 경찰관들은 2대의 휴대폰 전체를 제출하는 취지인지 '제출 범위'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경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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