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전문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채권자취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채권자취소)

배경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면 이미 가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린 상태인 경우일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미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묶어두었다면 좋았겠지만, 보통은 범죄사실이 확인될 때 쯤이면 이미 상당기간 지체된 상황이라 보전처분이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 이후 가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정황을 포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X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A는 가족들을 동원하여 여러 회사를 설립한 다음, X조합과 위 회사 사이에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X조합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X조합의 조합장이 변경되어 A의 위법사실을 발견하였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A는 이미 각 회사와 지인들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넘겨 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X조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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