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향후 민사소송에서 '실제 신규 임차인의 자력(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느쪽에서 부담하는 것일까요? 2. 사실관계 임대인 A 재건축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가 된 임차인 B는 A를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는 'B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신규임차임의 자력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3. 관련 규정 및 판례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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