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1. 배경 살다보면 험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한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 속 마음을 내지를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듣게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칠게 표현하는 말들이 모두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까요? 2.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는 관리소장 B의 업무처리를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와 언쟁을 벌이다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들 다수가 있는 자리였기에 속이 상한 B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대법원 2015도2229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불특장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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