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 책임


[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 책임

1. 배경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 규모가 큰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될까요? 중개보조원이 무단으로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까요? 2. 사실관계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 B는 X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C와 X건물의 소유자 D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에 A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를 알려 줄테니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하면 된다'며 허위의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X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개보조원 B는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던 임차인 C는 A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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