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 급여 청구소송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울산 임금 급여 청구소송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울산 임금 퇴직금 소송 민사전문 변호사 정희승입니다. 때때로 7~8년 전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 싶다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무엇이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금, 급여, 퇴직금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 아래, 일정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도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와 관련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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