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이륜차(오토바이) 소유ㆍ사용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울산민사변호사] 이륜차(오토바이) 소유ㆍ사용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배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때쯤 약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륜차 사용 또는 소유시' 계약자의 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한 약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륜차를 사용하다보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통지의무가 있음을 설명듣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사실관계 A는 2015. 6. 6. 'X'음식점을 운영하는 Z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7. 11. 00:0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고, 95%의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A는 당초 보험설계사 B를 통해 보험사 5곳에 상해보험계약을 가입하였는데, 1곳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였지만,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부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부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던 4곳의 보험사는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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