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전문변호사 #조합전문변호사 #울산지역주택조합 #사정변경해제 #계약해제 #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지역주택조합은 태생부터 토지 소유자등으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구역을 임의로 설정하여 지주(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적당히 계약금을 걸어둔 다음, 실질적인 자금원이 되어줄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전부터 대법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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