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의 '촬영'의 의미 및 기수시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의 '촬영'의 의미 및 기수시기

1. 배경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녹화하였으나, 촬영 종료 이후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 2. 사실관계 A는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관련 규정 및 판례 - 대법원 2021도749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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