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확약과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일부무효 법리)


울산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확약과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일부무효 법리)

1. 배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확약'을 교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심보장확약의 효력이 문제되어 왔는데, 안심보장확약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될까요? 2. 사실관계 A는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 직원이 '2017년 11. 30.월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함께 교부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며칠간 고민하다가, 2016. 10. 10.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약 4천만 원을 납입하였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여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안심보장확약서'를 근거로 분담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및 판례 - 2022. 3. 17.선고, 대법원 2020다288375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


#가정적의사 #지주택전문 #지역주택조합 #조합소송 #조합납입금반환 #조합가입계약 #일부무효 #울산민사 #안심보장확약 #분담금반환 #변호사정희승 #민사소송변호사 #민사변호사 #환불금

원문링크 : 울산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확약과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일부무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