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조합 탈퇴보다는 '조합원 자격'을 확인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법으로 규율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이 잘 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보다는 일반분양을 통해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제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2. 관련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990호 판결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례 중 조합원 자격을 전산으로 검토하는 국토부나 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처분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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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지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다면? (권리구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