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지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다면? (권리구제 방법)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지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다면? (권리구제 방법)

1. 배경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조합 탈퇴보다는 '조합원 자격'을 확인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법으로 규율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이 잘 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보다는 일반분양을 통해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제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2. 관련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990호 판결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례 중 조합원 자격을 전산으로 검토하는 국토부나 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처분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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