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효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효

#울산형사전문, #울산변호사상담, #울산형사변호사, #울산변호사, #정희승변호사, #법률사무소제성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별건으로 기소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까?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및 62조의2> 형법 제62조에 의하면,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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