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은


보험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은

[1]보험약관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2]보험약관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이라는 피보험자에 관한 요건을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동거중인 친족도 포함하도록 수정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약관 #약관규제법 #주민등록상동거중

원문링크 : 보험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