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의 이해(표준계약서, 정보제공의무, 예외, 2002다25013, 2000다59050, 2010다85164, 2001다20394, 20400)


상가 임대차 권리금의 이해(표준계약서, 정보제공의무, 예외, 2002다25013, 2000다59050, 2010다85164, 2001다20394, 20400)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마련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국토교통부(www.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 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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