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정본(공증서)에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


공정증서정본(공증서)에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채무명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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