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병원을 설립한 의료재단인지 아니면 병원인지 여부


병원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병원을 설립한 의료재단인지 아니면 병원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1) 의료법인 A의료재단은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사업자:지점"으로 B병원을 운영중인데, B병원은 A의료재단에서 설립한 병원입니다. (2) A의료재단 소유 건물의 일부를 X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별개 B병원(A재단과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X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A의료재단으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질문 : A의료재단과 B병원은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이유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B병원이므로 A의료재단은 X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병원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권리의무는 병원을 설립한 A재단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2) 의료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 사안에서는 보증금반환의 주체는 A의료재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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