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실관계 (1) 의료법인 A의료재단은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사업자:지점"으로 B병원을 운영중인데, B병원은 A의료재단에서 설립한 병원입니다. (2) A의료재단 소유 건물의 일부를 X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별개 B병원(A재단과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X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A의료재단으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질문 : A의료재단과 B병원은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이유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B병원이므로 A의료재단은 X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병원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권리의무는 병원을 설립한 A재단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2) 의료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 사안에서는 보증금반환의 주체는 A의료재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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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병원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병원을 설립한 의료재단인지 아니면 병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