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제출서류에 대한 피의자의 정보공개청구 가능 범위


고소인제출서류에 대한 피의자의 정보공개청구 가능 범위

1. 질의내용 경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나요? 2. 검토 의견 (1) 보통 불허됩니다. 고소장 사본 정도 등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고소장과 진정서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3. 관련 조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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