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잼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


수제잼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

안녕하세요 수제잼연구가 미스터잼 입니다. 수제잼의 경우 표시사항이 있어 "품질유지기한"으로 표기가 가능한 식품입니다. 품질유지기한과 유통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통기한의 경우 정해진 날짜가 지나서 판매하면 법적 문제가 있지만 품질유지기한은 날짜가 지나서 판매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말해 품질유지기한은 저장음식들만 쓸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품목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제조업으로서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설정 사유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은 별도의 추가서류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표시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조, 가공, 수입한 식품 * 유통기한표시 생략가능 제품: 자연상태의 농, 임, 수산물,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함), 식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제외)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 * 품질유지기한 표시...


#미스터잼 #배필성 #수제잼 #수제잼연구가 #수제잼유통기한 #수제잼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원문링크 : 수제잼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