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결정과 담보


강제집행정지결정과 담보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정지결정과 담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집행이 해제조건부의 임시 집행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본집행과 다를 바 없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집행이 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소심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에는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와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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