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경기 오산시" 토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경기 오산시" 토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경기 오산시” 토지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19년부터 4년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825만 원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의 목적은 해당 토지를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약하며, 2기의 차임연체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토지를 인도받은 후 토지 위에 기존의 가건물 외 약 7개동 (사무실, 식당, 창고, 휴게실 등)의 컨테이너 및 가건물을 추가로 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뒤인 2021년 임차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해지통보는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가건물 인도 및 철거, 토지인도를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도소송에 특화된 전문로펌을 수소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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