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로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인정 여부


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로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인정 여부

[법무법인 명도] 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로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인정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시 미리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법령에 의하여 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정사례를 통하여 권리금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임대인 갑은 3층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차인 을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27. 1층 상가 전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임차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특약사항으로 ① 현 시설물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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