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아 임대인 소유 아파트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게 되자 이러한 월세 지급 비용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게 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서울 부유층만 거주한다는 학군지의 유명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오래 살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무려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이후에 새로 단장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2년 더 살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처음에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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