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인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인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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