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의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2023. 6. 21.)를 통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의 문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의 문제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 blog.naver.com [23. 6. 21.자 명도칼럼 참고] 그런데 위와 같은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가 최근 선고되어, 오늘은 해당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21044 판결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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