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박정현 컨설턴트입니다. 임차권등기의 필요성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거주+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사하게 된다면 ‘거주’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물등기부에 권리자로서 공시가 되므로 제3자에게 확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 사실, 임차권등기 필요성을 간단히 기재하고, 소명자료(임대차계약서, 갱신거절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등기부의 을구에 등기됩니다. 임차권등기 예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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