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대항력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전소유자의 대항력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소유자의 대항력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임차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유하던 소유자가 주택 또는 건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전소유자가 된 소유자는 언제 대항력을 취득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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