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어서 임차인 보호 규정은 다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임대인을 위한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 상임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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