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이런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점유개정의 함정


판결 - 이런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점유개정의 함정

집주인이 집을 팔고 이사 가지 않으면서 그 집에 바로 임차인으로 변경된 경우 ※ 점유개정[占有改定] :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 점유개정의 장점이라면 ` 매도인 입장에서는 주거지 변동이 없으니 주거지 이동에 대한 불편함, 아이들 학교 문제, 이사 비용 발생하지 않음 ` 매수인 입장에는 세입자 구할 필요 없으니 공실 걱정은 할 필요 없고 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으로만 잔금으로 납부하면 초기 비용도 줄일 수 있음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해주면서 이사를 가지않고 바로 임차인으로 되어버리면 매도인이였던 임차인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로 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잔금일에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라면 매도인이었던 임차인의 대항력은 후 순위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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