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part.2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 차임증감 청구 등


상가임대차 보호법 part.2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 차임증감 청구 등

임대차기간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 요구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할수 있는 8가지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3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3분기에 달하기만 하면됨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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