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실제 거주하려고 갱신 거절하였으나 .... 계약갱신요구 거절 안됩니다!!


판결 - 실제 거주하려고 갱신 거절하였으나 .... 계약갱신요구 거절 안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 하였을때 임대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 행사 이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고 매수인이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거절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대인 갑 등이 임차인 을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병 등과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병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병 등이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을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며 을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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