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필독 !! 주택임대차 보호법 확인 사항


임차인 필독 !! 주택임대차 보호법 확인 사항

계약체결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지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상 (근)저당권 , 전세권 등 권리관계 확인하기 · 단독주택 , 다가구 주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선수위 세입자별 전세 보증금 수준이 얼마인지 확인 ·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 넘는 경우 유의 ·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 필요 특약사항 명시 및 요청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 계약기간 중 차임증액청구 ·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 계약체결 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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