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할거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part.1 ※ 주택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이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길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즘은 이기적인 임대인은 없는 거 같은데 법 자체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 밑바탕은 동등하게 해라!!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 인적 범위 :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 동포, 법인 ` 자연인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와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법 제2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가능하지만 일반 법인 회사는 안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 동포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물적 적용 범위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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